니나스 머니

[중소기업 청년전세자금대출] 30대 여자, 서울에서 전세자금대출 받다.(2)

니나디자인 2020. 3. 21. 02:05
[니나스머니]에서는 니나가 평소 관심있는 경제, 주식, 펀드, 채권, 대출 등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해 드릴게요

처음부터 중소기업 청년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하려고 생각하고 있었고, 그 조건에 맞는 집을 찾느라 집자체를 찾는데 오래 걸렸어요.

사전에 은행에서 중소기업 청년전세자금대출 이 가능한지 상담을 받으러 갔었고, 가능하지만 정확한 내용은 계약한 집의 등기부등본을 받아와야 알 수 있다고 했어요. (나중에 알고보니 반은 맞고 반은 틀린말이었어요)

 

[중소기업 청년전세자금대출]

 - 전세금 안심대출보증서를 담보로 합니다.

 - 전세금의 최대 80%, 1억한도까지 나옵니다. (100% 있다고 하지만 거의 없다고 해서 안전하게 80%로 진행했어요)

 - 대출금리 : 1.2% (1년 후 대출금의 10% 중도상환, 중도상환 안할 경우 대출금리 0.1% 인상

 - 조건 : 중소기업에 1개월 이상 다닌자 (연봉 3500미만 이어야 함)

 

 

드디어 조건에 맞는 집 찾았다! 는 기쁨도 잠시, 대출을 받으려면 알아보고 받아야 하는 서류가 산더미였어요...

먼저 부동산에서 계약금 일부를 걸고 (일반적으로 50~100만원 정도를 입금함) 등기부등본 사본을 받아왔어요.

부동산에서도 근저당권설정, 현재 부동산 시세 대비 위험성 등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지만, 집 자체를 보자마자 급하게 결정한 사항이라, 정신이 없어서 100%는 이해하지 못했어요.

설명해 주실때 이해가 안되서 그게 뭐죠? 왜 그렇게 되는거예요? 음.. 이해가 안되요 ㅠㅠ 라고 계속계속 물어봤는데 귀찮아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설명해 주신 중개업자님 감사드려요 ㅠㅠ 이거 설명 들을때 진짜 멍청이가 된 기분이었어요.

 

분명 놓치는 부분이 있을것 같아서 어떤걸 알아봐야 하는지와 잘 못알아 들은 단어, 그리고 채권최고액 등 비용에 대한 부분을 메모했어요. 잘 모르시는 분들은 처음 듣는 내용들이 많아서 들어도 바로 이해되지 않으실 수 있어요.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드려볼게요.

 

[전세계약할 때 등기부등본 보는 방법]

1. 갑구 : 가장 하단에 있는 곳의 관리자 및 기타 사항에서 소유자 내용이 계약서상 집주인과 동일한지 확인

 

이건 정말 간단하죠? 저는 집주인이 건물을 새로 지어서 처음 계약하는 거였고, 계약서상 건물주가 2명으로 되어있어서 굉장히 복잡했는데 보통은 한명이 집주인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예요. 알고보니 신축은 전세를 하는것이 위험할 수 있으므로 잘 모르는 경우에는 진행하지 않는것이 좋다고 하네요!

 

갑  구 (소유권에 관한 사항)

순위번호 등기목적 접수 등기원인 관리자 및 기타사항
4 소유권이전

2020년 00월 00일

제 000000호

19XX년 00월 00일 매매

공유자

지분 2분의 1

집주인1

지분 2분위 1

집주인2

거래가액 금 100,000,000원

 

 

 

2. 을구 : 등기목적에서 근저당권 설정이 있는지 확인 (대출 여부와 대출금액 확인)

 

혹시 아무 내용이 없다면 바로 전세계약 하시면 됩니다. 대출이 없다는 의미거든요~!

하지만 대부분의 집들은 근저당 설정내역이 있고, 그 금액이 꽤 높은 경우가 많아서 계산을 꼭 해봐야 해요. 특히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에는 은행이 선순위인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전세금을 못받을 수도 있어요! 

압류, 가압류 라는 내용이 있으면 대부분의 경우 집주인이 세금을 안낸 경우이기 때문에 꼭 확인하시고 그 집은 계약을 안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을  구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대한 사항)

순위번호 등기목적 접수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9 근저당권 설정

0000년 00월 00일

제 0000000호

0000년 00월 00일

설정 계약

채권최고액 금 50,000,000 원

채무자 : 000

근저당권자 : 주식회사 **은행

 

만약 등기부등본상 이렇게 되어 있다면 근저당이 5,000만원 잡혀 있는 거예요. 여기 집주인은 이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거라는 뜻이예요!

채권최고액이 5,000만원이라면 근저당으로 120%가 설정되니까 실제로는 100%인 4160만원 정도 대출받았다고 추정해볼 수 있어요.

저처럼 건물 한채가 집주인 소유인 경우 현재 이 건물에서 일어난 대출 총액 (저처럼 전세자금대출을 받아서 입주를 한 경우가 많을테니까요!)은 집주인분께 확인할 수 있어요. 부동산에 여쭤보면 대부분 알려주시니까 꼭 확인해보세요.

 

정리해보자면, 내가 확인해야 할 사항은 집주인이 내가 계약할집을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이 총 얼마인지? 예요. 

 

대출추정금액 + 소액임차보증금

 

이 금액이 매매가의 80% 이면 은행에서 최대 80% 담보인정배율로 나올 수 있는 최대한의 대출을 받은 집이예요. 이런 집은 위험할 수 있어요. 부동산에서도 대출가능한 집이 나오면 미리 확인을 해 보고 이런집은 내놓지 않지만 누구나 실수는 하고 내 중개인이 착각을 할 수도 있는거니까요 ㅠㅠ

 

 

저는 등기부등본에 건물 전체가 나오고, 건물 전체에 근저당권 설정액이 걸려있어서 건물의 총 매매가, 총 대출액을 알아봐야 했어요.

이해하면 몇번 더 계산하면 되지만 당시에는 너무 복잡해서 관련 블로그들을 엄청 많이 찾아봤어요. (일안하고 전세자금대출 검색만...ㅎㅎ )

 

건물의 총 매매가는 네이버 검색을 해서 평균 평당 시세를 알아내서 [평당가격 X총 면적 + 토지가] 로 추측하고,

근저당권 설정액의 80% + 추정 전세자금대출액 (다른호수도 1억 대출을 받았다는 가정하에)  + 소액임차보증금 (전세 1억 1천이 넘는 곳이라서 월세를 받는 호수 계산)

 

이렇게 계산해봤을 때, 만에하나 경매로 넘어간다고 해도 집값이 크게 떨어지지 않는한 많이 걱정할 요소가 보이지는 않았지만ㅠㅠ 신축이라서 매매가가 추정불가 라는 점이 위험하게 적용했어요. 매매가가 확실하지 않아서 전세자금대출이 안나오는 경우도 있다고 해서 걱정을 정말 많이 했죠... 

 

그래서 등기부등본 사본을 들고 점심시간에 회사 근처 은행들을 털기 시작했어요... ㅎㅎㅎ

 

너무 졸려서ㅜㅜ 내일 계속할게요!